<법불아귀>
법불아귀(法不阿貴)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법불아귀, 유일하게 조사받지 않아’
12.3 불법(不法) 계엄(戒嚴) 관련 내란(內亂)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曺垠奭, 1965~현재)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逮捕令狀)을 청구했다.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윤석열(尹錫悅, 1960~현재)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7일 구속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체포될 상황에 놓였다.
내란 특검(特檢)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特殊公務執行妨害) 등 혐의(嫌疑)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警察)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開始)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不應)하는 등 이후 소환(召喚)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引繼)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請求)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에 연루(連累)된 피의자 중 유일(唯一)하게 조사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영(朴志英, 1970~현재)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입력 2025년 6월 24일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그러나 체포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그러자 진보 진영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였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계엄령(戒嚴令)이 아니라 계몽령(啓蒙令)에 불과한데 구속영장이라니 법이 죽었다고 항의하는 실정이다.
그러자 특검팀은 6월 28일(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한 시간 늦은 10시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법치를 강조한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 기원전 281?~기원전 233, 본명 韓非)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비자는 진(秦)의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荀子) 밑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했다. 언변(言辯)이 뛰어난 이사(李斯)와는 대조적으로 한비자는 말더듬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李斯)는 학문에 있어서는 한비자에 미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비자는 도가(道家), 유가(儒家), 묵가(墨家) 등 여러 학문에도 두루 섭렵(涉獵)했고 법에 따른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논리를 정립했다.
한비자는 『한비자』라는 책의 유도(有度)라는 글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搖曲)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먹줄이란 목수(木手)가 나무에 곧은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道具)인데 나무가 휘었다고 해서 먹줄도 따라 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법(法)도 어떤 상황이나 인물(人物)에 따라 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굽은 현실(現實) 속에서도 곧은 기준(基準)을 유지(維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고(萬古)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조은석 특검팀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검찰청 6층 조사실에서 내란 특검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을 참조함. 끝)